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23조에 의거하여 2019년 12월 1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
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 주주 확정을 위해 2019년 12월 20일부터 2019년 12월 27일까지 주식의
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19년 11월 21일
두올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창현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 행 장 지성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