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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
작성자
dual
작성일
2020-03-12 16:10
조회
1204
기준일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23조에 의거하여 2020년 03월 2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2020년 03월 12일
두올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창현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 행 장 함영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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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7기 재무상표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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